무순위 청약이란?
우선 청약을 진행하고 난 다음 잔여세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잔여세대라는 개념은 분양이 안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잔여 세대라는 것은 분양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잔여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자금 계획 문제 발생(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마련 문제)
2. 청약 부적격자 발생 (조건에 충족 못하는 경우)
3.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님
이렇게해서 무순위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데 이것이 잔여세대 모집이고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입니다.
1번 같은 경우 계약금 납부가 안되거나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을 포기 하는 것이지요, 또는 청약의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2번이 다 된다지만 3번 경우처럼 원하는 동, 호수가 아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잔여세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잔여세대는 안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분양이 아니고 말그대로 다른 환경에 의해서 잔여세대가 나오는 것인데 보통 분양 경쟁률이 높은 단지라도 잔여세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호불호는 나눠지긴 하지만 1번이나 2번 경우라면 또 말이 달라 집니다. 분양 받았지만 1,2번의 상황이라면 저것을 추가모집해서 당첩된다면 굉장한 행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순위 청약 자격은?
무순위 청약 자격은 사실상 자격 기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고, 다주택자도 가능 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안하면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광역권 내 거주만 하고 있다면 가능 합니다. 소위 말해 그냥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순위 잔여세대는 무조건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혹여라도 경쟁률이 엄청 쌜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격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어 넣어서 당첨이 되었다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프리미엄이나 이런게 부족할거라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안하게 되면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래 목표 했던 곳에 청약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자격이라고 하면 성인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